도수치료 15회 초과하면? 내 돈 내고 더 받을 수 있을까
도수치료 15회 초과 여부를 확인하던 58세 정 씨는 병원에서 “올해 인정 횟수를 모두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남아 있어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계속 치료받겠다고 했지만,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단순히 비급여로 바꿔 추가 결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도수치료 자체가 무조건 중단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 환자는 연 15회, 수술·골절 후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환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이후에는 도수치료를 반복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다시 평가하고 다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15회 초과, 경우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 상황 | 인정 기준 | 환자 부담 추가 치료 |
|---|---|---|
| 일반 근골격계 질환 | 주 2회, 연 15회 | 질환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 전환 불가 |
| 수술·골절 후 관절 구축·강직 |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 | 24회 초과 후 질환 치료 목적 별도 청구 불가 |
| 단순 피로·권태 등 | 건강보험 치료 대상 아님 | 비급여 이용 가능하나 실손 보장을 전제로 하면 안 됨 |
따라서 “15회가 끝나면 돈을 더 내고 같은 질환 치료를 계속 받으면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질환 치료 목적의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정해진 횟수를 넘긴 뒤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5회는 부위별이 아니라 1년 전체 횟수입니다
허리 도수치료 10회와 어깨 도수치료 5회를 받았다면 총 15회로 계산합니다. 병원을 옮기거나 치료 부위가 달라졌다고 횟수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시행 횟수를 확인한 뒤 청구합니다.
연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은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작됐지만, 7월부터 연말까지 일반 환자는 15회, 예외 대상은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15회를 모두 사용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올해 실제 사용 횟수를 확인합니다.
여러 병원이나 다른 부위에서 받은 치료까지 합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4회 예외 대상인지 의사에게 문의합니다.
단순히 통증이 계속된다는 이유만으로 24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치료 효과를 다시 평가합니다.
증상 개선이 크지 않다면 같은 치료를 반복하기보다 검사 결과와 기능 상태를 바탕으로 치료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대체 가능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확인합니다.
기본물리치료, 운동치료 또는 재활치료 중 현재 상태에 맞는 방법이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4회 예외 조건이 궁금하다면 도수치료 연 24회 인정 대상과 필요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목적이라면 다릅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 권태 또는 개인적인 체형관리 목적은 질환 치료를 위한 관리급여와 구분됩니다. 이러한 경우 비급여 도수 관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 치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15회를 넘었으니 체형교정 명목으로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하더라도 실제 치료 목적이 질환 치료라면 명칭만 바꿔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진료기록과 치료 목적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5회 초과분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인정 횟수를 넘겨 비급여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초과분을 실손보험에 청구하는 구조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피로나 체형교정 목적으로 받은 비급여 관리 역시 치료 목적 의료비가 아니라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 횟수 안에서 관리급여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약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 보험금과 준비서류는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와 세대별 예상 보험금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올해 도수치료를 총 몇 회 받았는지
- 다른 병원과 다른 신체 부위의 횟수가 포함됐는지
- 수술·골절 후 24회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 치료 효과와 기능 개선 내용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지
- 도수치료 외에 적용 가능한 치료방법이 있는지
-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관리급여 치료인지
자주 묻는 질문
도수치료 15회를 넘으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인정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바꿔 환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 피로나 체형교정 등 질환 치료가 아닌 목적은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치료와는 구분됩니다.
도수치료 15회는 허리와 어깨를 각각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도수치료 횟수는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연간 총횟수로 계산합니다. 허리 10회와 어깨 5회를 받았다면 총 15회로 봅니다.
병원을 옮기면 도수치료 횟수가 다시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에서 환자의 시행 횟수를 확인하므로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도 누적됩니다.
도수치료를 연 24회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고, 담당 의사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경우 15회를 포함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5회 초과 도수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인정 횟수를 초과해 비급여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초과분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구조도 어렵습니다. 인정 횟수 안의 관리급여 치료는 가입한 계약과 약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